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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실업급여 신청시기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 인해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0월 14일까지 근무하였고, 나머지는 연차와 무급휴무로 회사기준 만근 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연봉은 세후3120 구요 재직은 2021년 10월 부터 시작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신청하면되는거죠?


2.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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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0.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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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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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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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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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날 다음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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