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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2
길쭉한큰고니28222.03.20

실업급여 금액과 개월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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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

    월 급여액이 나와 있지 않으나 세전 월 300만원정도면 최저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60120원)

    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240일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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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계약직으로 그만두더라도,

    회사의 갱신거절로 퇴사를 해야 신청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

    이런 사례가 많아서 고용센터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0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은 240일간 지급되며,

    50세 이상은 270일간 지급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평균임금 60퍼센트 지급)

    평균임금 60퍼센트가 하한액인 1일 6012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2. 10년 이상 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