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과 개월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
월 급여액이 나와 있지 않으나 세전 월 300만원정도면 최저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60120원)
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240일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
------------------------------한달 계약직으로 그만두더라도,
회사의 갱신거절로 퇴사를 해야 신청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
이런 사례가 많아서 고용센터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0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은 240일간 지급되며,
50세 이상은 270일간 지급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평균임금 60퍼센트 지급)
평균임금 60퍼센트가 하한액인 1일 6012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2. 10년 이상 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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