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문제를 풀던 도중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수수료로 200,000원이 나왔을 때,
매도가능증권 7,200,000 / 현금 7,200,000 으로 분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도가능증권 7,000,000 / 현금 7,200,000
수수료 200,000
으로 분개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위에 두 분개중에 어느게 맞는지, 위에게 맞다면 결산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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