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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후투티220
덕망있는후투티22022.02.06

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문제를 풀던 도중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수수료로 200,000원이 나왔을 때,

매도가능증권 7,200,000 / 현금 7,200,000 으로 분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도가능증권 7,000,000 / 현금 7,200,000

수수료 200,000

으로 분개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위에 두 분개중에 어느게 맞는지, 위에게 맞다면 결산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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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산매입시, 자산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거래수수료 20만원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매입 부대비용도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평가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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