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취득원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문제를 풀던 도중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수수료로 200,000원이 나왔을 때,
매도가능증권 7,200,000 / 현금 7,200,000 으로 분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도가능증권 7,000,000 / 현금 7,200,000
수수료 200,000
으로 분개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위에 두 분개중에 어느게 맞는지, 위에게 맞다면 결산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산매입시, 자산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거래수수료 20만원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매입 부대비용도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평가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