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준비는 한번에 가능한가요?

부동산 잔금을 치룰 때 필요서류를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햇는대.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준비하는대 시간이 오래걸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중 중개사무실에서 챙겨줄 수 있는 서류는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정도 입니다.

    그 외 취득 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서류, 자본적지출 관련 서류 등은 잔금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스스로 챙겨야하는 서류이므로 미리 챙겨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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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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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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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간이 그리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 중개사 사무소를 껴서 매매를 하는 것이라면 중개사 사무소에서 해당 서류를 모두 알려줄 것입니다. 참고로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증, 등본, 도장(막도장 가능) 등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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