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하기 위한 서류에는
1)양도계약서 1부, 2)취득계약서 1부, 3)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영수증 별도)영수증 1부씩, 4)취득시의 법무대행비 명세서 1부, 5)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계산서 1부, 6)취득시 대법원 수입증지대,
7)취득시 대한민국 인지세 계산서 1부, 8)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각 1부씩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