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 잔금일에 매도인이 받아와야할 서류가 있나요?

부동산매매 잔금일에 양도세신고를 위하여 매도인이 받아와야할 서류가 있나요?

양도세신고는 중개업소와 연계된 세무사에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중개사와 연계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하기 위한 서류에는

    1)양도계약서 1부, 2)취득계약서 1부, 3)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영수증 별도)영수증 1부씩, 4)취득시의 법무대행비 명세서 1부, 5)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계산서 1부, 6)취득시 대법원 수입증지대,

    7)취득시 대한민국 인지세 계산서 1부, 8)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각 1부씩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인이 특별히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2.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양도시, 취득시), 중개사나 법무사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인테리어 영수증 등을 챙기셔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중개사와 연계된 세무사에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를 많이 다루고 많이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