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한 질문
1. 출판사를 신고할 때 ‘1인 무점포 출판사‘로 신고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 사무용 주소 및 공간을 기입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점포가 없다고 애초에 신고했는데, 사업자 등록 시에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게 서로 모순된 것 같아서요.
2. 출판사 신고 시에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주거 활동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출판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 경우 신고자가 자신의 집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출판사 신고 시에 1인 무점포 출판사로 등록하여 자신의 집을 주소로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 시에 집과 별개인 임차한 사무 공간을 기입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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