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면세 숭비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및 '차세대 국세행정 관리
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장소재지로 자동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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