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때 사업장 주소는?
1. 홈텍스에서 처음으로 현황신고 하는 중입니다
2. 원룸건물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안내고 세금만 낼 생각입니다
4. 현황신고시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면 기본값으로 사업장 주소에 거주지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5. 사업장은 원룸으로 거주지와 따로 있는데요 기본정보에서 이걸 바꾸지 못하게 되어있네요
6.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시 임대주소로 원룸 주소 넣고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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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전혀 관계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군요. 그럴 경우 주소지 변경이 안된다면 자택 주소지라도 등록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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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면세 숭비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및 '차세대 국세행정 관리
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장소재지로 자동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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