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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사업장 주소 이전으로 정정신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주소 이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 사업장 임차 계약이 10월말일자로 아직 안끝난 상태이고,

홈텍스로 신청 하려는데 계약종료일자 입력이 안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질 않는데 이럴때는

이전 임대차내역을 삭제하고 이전한 사업장 내역만 입력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고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에 먼저 사업장 이전 등기 신청 및 접수가 된 상태에서 새로이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변경된 상업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문제 없이 승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