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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에 항상 10% 부가가치세라고 적어져 있던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재화 또는 용역으로 열거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면세 항목으로는 의료용역, 미가공식료품, 금융용역, 생활필수품 등이 있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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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한테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거기 때문에 내돈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