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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독수리138
훈훈한독수리138
24.01.30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수익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실업 인정일 중 하루 예술쪽 단기 고용이 되었습니다.


1일, 5시간, 40만원의 페이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해당 상황의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일까요?


해당 고용건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것일지 아니면 이후 아예 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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