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일반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법적인 실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을 절차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관계를 규정한 부분을 민법으로 실체법이 되고 구체적인 소송이나 집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을 절차법이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도 이와 대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