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과 절차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체법과 절차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이에 속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또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도 궁금하네요 수 많은 법들 중에 어떻게 둘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는 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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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체법과 절차법은 일반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법적인 실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을 절차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관계를 규정한 부분을 민법으로 실체법이 되고 구체적인 소송이나 집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을 절차법이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도 이와 대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체법이란 사항의 실체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이란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법입니다.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은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한 민법규정은 실체법이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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