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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2.17

법과 법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을 읽다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법의 명칭이 어떤 것은 법으로 끝나고, 어떤 것은 법률로 끝납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를들면, 민법, 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vs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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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법률의 제명중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양 법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양 법은 다같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령집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ㅇ國家公務員法 [法律第1325號](1963.4.17) ㅇ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法律第4239號](1990.8.1) 위의 예를 보시면 제명이 "---법"으로 되어 있든지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든지간에 공포번호란은 다같이 "법률 제----호"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 법은 법형식 분류상 다같이 법률로 분류되고 있어 상호간에 신법·구법간의 관계나 일반법·특별법간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상 우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으로 제명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 "---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붙이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 제명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 "---에관한법률", "---에관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위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인 바, 이 중에서 "---법"과 "---에관한법률"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법"으로 할 경우 딱딱한 느낌을 주는 때에는 "---에관한법률"로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해 법령의 특수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방식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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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의 총칭을 뜻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결된 뒤 시행되는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합니다.

    '법률'이란 위의 두 가지 '법' 중에서 '협의의 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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