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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당나귀209
비장한당나귀20923.09.08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어머니가 다 받아올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도록 정리하지 못한 토지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 상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가 다른 자식이 있고 성인들이라 포기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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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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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어머님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가 작성되야 합니다.

    배다른 자식들 역시 상속인이므로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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