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어머니가 다 받아올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도록 정리하지 못한 토지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 상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가 다른 자식이 있고 성인들이라 포기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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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어머님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가 작성되야 합니다.
배다른 자식들 역시 상속인이므로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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