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최저가를 찾아 이윤을 붙여서 파는걸봤는데 이런경우는 세금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최저가를 찾아 이윤을 붙여서 파는걸봤는데 이런경우는 세금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세랑 종소세로 알고있는데, 이럴때 지출액에 그 최저가로 산금액을 함부로 더해도
되는건가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할 경우 매입증빙 관련하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사업자의 구조가 최저가로 구매를 하여 이윤을 붙인 후 판매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은 그 판매액일 것이고, 원가는 최저가로 구매한 그 가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그 이윤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전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윤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