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물이 제 것이 아닌 상황에 대한 CCTV 열람 및 재물손괴 고발이 가능한가요?
제가 없는 공간에서 제 소유가 아니지만 자주 애용하는 시설물(책상, 의자 등 독서실 소유물)에 대해 타인이 침 또는 음료 등으로 여러 번 오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작 시설물 소유자인 독서실 관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 불쾌감(간접 피해)으로 해당 건에 대해 경찰에 재물손괴 고발해도 수사 진행이 될까요? 만약 경찰이 명분 부족으로 그 즉시 면전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cctv 영상에 제가 나오지 않고 오염 행위하는 그 행위자만 나올 것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그리고 피해물이 제 소유가 아니고 독서실 관리자의 소유이므로 cctv 열람 요청을 독서실 관리자가 거부할 것 같은데, 경찰에 cctv 보고 싶으니 동행해 달라고 하면 경찰이 응해줄까요?
경찰 동행 하에 독서실 관리자에게 cctv 열람 요청하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가 열람하도록 독서실 관리자나 경찰이 허락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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