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물이 제 것이 아닌 상황에 대한 CCTV 열람 및 재물손괴 고발이 가능한가요?

제가 없는 공간에서 제 소유가 아니지만 자주 애용하는 시설물(책상, 의자 등 독서실 소유물)에 대해 타인이 침 또는 음료 등으로 여러 번 오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 정작 시설물 소유자인 독서실 관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 불쾌감(간접 피해)으로 해당 건에 대해 경찰에 재물손괴 고발해도 수사 진행이 될까요? 만약 경찰이 명분 부족으로 그 즉시 면전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1. cctv 영상에 제가 나오지 않고 오염 행위하는 그 행위자만 나올 것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그리고 피해물이 제 소유가 아니고 독서실 관리자의 소유이므로 cctv 열람 요청을 독서실 관리자가 거부할 것 같은데, 경찰에 cctv 보고 싶으니 동행해 달라고 하면 경찰이 응해줄까요?

  1. 경찰 동행 하에 독서실 관리자에게 cctv 열람 요청하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가 열람하도록 독서실 관리자나 경찰이 허락해 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재내용상 범죄성립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면전에서 거절할 가능성으 낮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은 고발인일뿐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청하시면 경찰은 왜 질문자님이 그것을 봐야하는지 반문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소통한 후에 피해자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