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상황은 어떤 것에 저촉되나요?

오픈형 독서실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독서실 자리는 지정석은 아니므로 의자나 책상 등 제 소유물이 아니구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에 누군가가 침이나 오물 등 묻힌 자국이 자주 보입니다. 고의성 여부가 의심되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소유물이 아닌 상황에서 이 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 경찰을 대동하여 독서실 사무실에 cctv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지인 말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불가하고 게다가 독서실 책상과 의자가 제 소유가 아니니까 보여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서 경찰 측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경찰 입장에서도 그 행위자가 법을 잘 알아서 역으로 민원 등의 조치를 하게되면 곤혹스러워지게 되므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되었든 그 행위자를 찾았을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취할 법적 조치는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물은 의자와 책상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피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