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원룸 월세비 세액 공제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원룸 월세비는 연말정산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껏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근데 제가 2018년 11월에 입주를 했고 전입신고는 2021년 09월에 했어요..
제일 처음 계약서는 이제 껏 한 번도 갱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분이 같은 금액에 살면 된다고 해서 따로 갱신 한 적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연말정산 할 때 월세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몇 년치 한 번에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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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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