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월세비는 연말정산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껏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근데 제가 2018년 11월에 입주를 했고 전입신고는 2021년 09월에 했어요..
제일 처음 계약서는 이제 껏 한 번도 갱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분이 같은 금액에 살면 된다고 해서 따로 갱신 한 적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연말정산 할 때 월세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몇 년치 한 번에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