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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2.12.26

확정일자 안 받은 월세 계약 월 임차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임대인) 집에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신청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직장 동료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월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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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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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좋겠으나

    없더라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무방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무주택 세대주인 동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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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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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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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시 2014년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음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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