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땐 생각못했고 얼마전 전출나온 원룸 2년정도 살앗고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받을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전출신고 없이 살아서 세약공제 해당은 안되고..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으려 하는데.. 집주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소득공제로 인하여 소득이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