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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담
유리담23.11.02

도와주세요. 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결제오류로 인해서 의류 대여점에서 대신좀 결제해달라 하여 대신결제 해주었습니다. 그후 저는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여점에서 연락오더니 물건이 한달넘게 반납이 안돼고 수령자와 연락이 안된다며 위약금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지인은 물건을 내놓앗는데 없어서 수거해간줄 알고있었다. 그러며 본인이 해결하겠다는데, 최악의 경우 옷도 잃어버린 상황일경우 옷값까지 물어내야 하는데 저는 이 지인을 믿을수 없는상황이기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다보니 우선적으로 제가 물어주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상황의 경우 결제와 주문자는 저이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제가 무조건적으로 져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2. 1번에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제가 책임을 지고 우선 위약금을 배상후에 지인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있다면 어느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인지 형사건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건지에 대해서 입니다.

(대신구매관련이나 이 지인과의 대화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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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질문자님과 지인간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인이 책임을 졌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사로 질문자님이 배상한 금액만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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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입니다.

    2. 그렇습니다. 위의 대신 대금을 지급한 점을 입증하여 관련 대금과 손해상당의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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