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실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요.
실효가 되면 자동이체는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실효가 되면 해지해달라고 콜센타에 연락하면 되나요?
실효와 해지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회 이상 미납되게 되면 보험이 실효처리가 되며 이는 계약의 무효인 해지의 전단계입니다. 이때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보험의 계약이 다시 성립되지요. 하지만 납입 최고독촉 이 후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일정기간과 함께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시 이후에 해지가 되면서 해지환급금이 있는 겅우 환급금은 계좌로 환급을 해주고 보험은 해지되게 됩니다
문제는 다시 보험을 가입할 때 치료 밎 진료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다시 진행해야 해서 이력이 있다면 보험계약이 부담보가 설정되거나 인수가 거절될수 있으니 보험의 유지 의지가 있으시면 보험료는 제때 납입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자동이체도 자동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실효는 2년간 보험이 잠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장은 받으실수 없으시지만 그 2년안에 부활(미납보험료를 전부 납부)이라는것을 이용해 보험을 다시 살릴수가있으시구요 그렇게되면 가입하셨을때와 같은 보장을 다시 보장받으실수있으세요
부활하지않으실경우 2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구요
해지는 말 그대로구요
콜센터 전화하시거나 공인인증서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효는 부활가능성이 있으나
2. 해지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찾아간부분으로 부활가능성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개월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완전 해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효된 경우 자동이체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해지가 된게 아니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장일시정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부활이 가능하신거죠.
단 3년이내로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엔 부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휴먼보험으로 전환되어 보험사에 귀속이 됩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해지를 하는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가 미납이되어서 실효가 되기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릴수있지만
해지는 말그대로 내가 스스로 보험을 해지하는것이기때문에 살릴수는 없습니다.
실효와 해지는 내가 보험사에 애기해서 요청했느냐 안했느냐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더 상세하게 애기를 드리자면 해당 상품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없고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실효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알릴사항 고지 후에 인수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계약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해당 상품과의 계약이 완전 끝나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유지 할수도 부활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을 2개월간 납입을 하지 않게 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란 보장을 못받는 것이죠. 부활가능한 기간은 3년입니다. 실효난 보험은 콜센터로 전화후 해지및 환급금을 받으면 계약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효는 돈을 안내서 보장이 멈춰있는것. 해약은 계약이 사라지는것. 이라 생각하심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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