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가 미납이되어서 실효가 되기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릴수있지만
해지는 말그대로 내가 스스로 보험을 해지하는것이기때문에 살릴수는 없습니다.
실효와 해지는 내가 보험사에 애기해서 요청했느냐 안했느냐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더 상세하게 애기를 드리자면 해당 상품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없고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실효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알릴사항 고지 후에 인수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계약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해당 상품과의 계약이 완전 끝나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유지 할수도 부활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