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보험이 실효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보험이 실효가 되어버려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그돈을 자동으로 입금이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지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돈이 들어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실효가 되고나서 3년이 지나면 보험부활을 할수없게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활신청이 가능하고,부활시에는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를 전부 납입해야합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고 보험은 소멸됩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로 미납해지 입니다. 이때 해지환급금은 정산이 안되며, 언제든지 부활가능한 시기 입니다.

    해지환급금을 원한다면 별도로 직접해지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연체기간이 지나 실효가 되고 실효상태에서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은 실질적 해지보험으로

    휴면상태가 됩니다. 자동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해지환급금 신청을 하시고 나서 완전히 해지가 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2개월 연체시 보장효력정지가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연체보험료를 입금하면 부활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자동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실효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해지를 해야지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지 않고 그 계약을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요건은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납입하면서 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지와 다릅니다.

    따라서, 해지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해지가 완료되어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보장만 못 받으시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구요.

    해지는 어디까지나 계약자가 해지를 해 달라고 보험사에 말을 해야해요. 그래야 해지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부활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를 2달 이상 내지 않고 보험회사에서는 실효 통보를 하였고, 보험 효력이 중단된 상태 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자체는 보장이 중단된 채로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미납된 보험료를 내면 부활절차를 통해 보험의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 해지를 하면 보험 계약이 소멸됩니다.

    그 때 당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장이 중단되지만 해지가 된건 이닙니다. 2016년 4월 이전은2년 이후는 3년이 지나면 해지가 되구요. 실효된 보험은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일부담보는 90일의 면책기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콜센타로 연락하셔서 해지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된것은 보험이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콜센터로 문의해서 완전히 해약을 진행하셔야 환급금이 입금되고 계약이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후에는 해약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약절차를 별도로 거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직접 해지해야 해약이 됩니다.

    부활을 하시든지 해지를 하시든지 선택 하시고, 해지 하시려면 전화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없다고 해서 해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바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고 해지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었을 뿐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지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하며,

    실효된 보험은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면서 부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