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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3.07

보험이 실효되어 환급금이 발생했을때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나요?

보험이 실효된걸 모르고 지나쳤을때 실효가 된 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을 하였을때,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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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실효된 보험에 대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존재 여부와 금액은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 조건,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납입 기간이 짧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을 안주기 때문에 숨은 보험금이 발생 합니다.

    해지요청 해서 해지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실효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메일 혹은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험상품이 실효가 된 상태라면 따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상품으로써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일 뿐 해당 계약은 여전히 계약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효가 된 보험상품을 부활하는 것도 가능하죠.

    보험상품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상품의 보장기간이 끝난 다음 돌려주는 '만기환급금'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하지는 않고 제가 기계약관리센터에 있었을때는 환급금을 찾으라고 안내한뒤 신계약을 유도하기는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연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급금이 있다고 따로 연락은 없습니다 실효된 샤태에서 부활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된 경우에 우편으로 실효안내장을 발송하며 그 이후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