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실효되어 환급금이 발생했을때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나요?
보험이 실효된걸 모르고 지나쳤을때 실효가 된 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을 하였을때,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실효된 보험에 대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존재 여부와 금액은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 조건,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납입 기간이 짧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을 안주기 때문에 숨은 보험금이 발생 합니다.
해지요청 해서 해지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실효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메일 혹은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험상품이 실효가 된 상태라면 따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상품으로써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일 뿐 해당 계약은 여전히 계약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효가 된 보험상품을 부활하는 것도 가능하죠.
보험상품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상품의 보장기간이 끝난 다음 돌려주는 '만기환급금'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하지는 않고 제가 기계약관리센터에 있었을때는 환급금을 찾으라고 안내한뒤 신계약을 유도하기는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연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급금이 있다고 따로 연락은 없습니다 실효된 샤태에서 부활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된 경우에 우편으로 실효안내장을 발송하며 그 이후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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