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실효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메일 혹은 문자,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험상품이 실효가 된 상태라면 따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상품으로써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일 뿐 해당 계약은 여전히 계약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효가 된 보험상품을 부활하는 것도 가능하죠.
보험상품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상품의 보장기간이 끝난 다음 돌려주는 '만기환급금'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