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데요
강제경매로 많은 세대를 넘길때 여러 소 중에 필요해서 중간에 등기번호를 받았었는데
찾아보니깐 보이질 않네요;;
등기번호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로 가면되나요? 아님 시군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번호라는게 혹시 등기접수번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등기관련한 해당 부분들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각 물권별로 등기접수일과 등기접수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또하나의 경우 질문에서 말하는 등기번호가 경매시 사건번호라면 (OO 타경 00000) 이는 대법원 경매 접속하시어 목적물 부동산의 지번등을 입력하면 해당 경매진행내용 및 사건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등기번호를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사건인 경우 등기사항 번호를 잘 사용하지 않고 경매사건번호로 열람하면서 사용됩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