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매수자의 이전 집주소를 현재 매매한 집주소로 변경해놓은 기록의 등본들이 있던데 이런거는 언제하게되고 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주소 변경 등기 기록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결과이며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소 변경 후 2주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주민등록초본과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서(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법무사에 위임을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택한 후 전자신청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한 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됩니다

    이후에 이사를 하면 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소변경등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합니다

    ,매도 시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먼저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매도가 진행됩니다

    ,대출, 근저당 설정 등기 시

    주소 불일치 시 금융기관에서 정리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증여 등 다른 등기 절차 진행 전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다음 등기행위가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파트 매매시 매수자의 이전 집주소를 현재 매매한 집주소로 변경해놓은 기록의 등본들이 있던데 이런거는 언제하게되고 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 경정등기는 사유가 발생시 등기소에 신청하여 주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 등본산 주소를 새 집으로 바꾸는 건 전입신고를 한 뒤 자동으로 생기는 기록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고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등본에 이전 주소 -> 현재 매매한 집 주소로 적힌 건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는 기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살 때는 이전 거주지 주소로 등기가 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행정에는 등록되지만 등기부등본은 자동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도 직전에 몰아서 하거나 이사 직후에 미리해둡니다. 지금 당장 안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중개사나 법무사가 주소 변경 등기부터 해야 한다며 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미리 직접 해두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셀프 신청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및 로그인 하여 등기신청 >부동산>신청서 작서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을 전매(또는 전거)로 선택하고 바뀐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등록면허세 약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를 결제하시고 전자 스캔한 주민등록초본을 등록하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