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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3.07.25

수목원 조성사업도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도 부동산개발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개발이란: 부동산에 가공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범위가 좀 애매한것 같아서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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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목원조성사업도 그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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