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도 부동산개발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개발이란: 부동산에 가공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범위가 좀 애매한것 같아서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목원조성사업도 그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