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통매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구매자고 판매자가 사기칠 목적으로 연락하다가 들켜서 갑자기 성희롱 및 패드립을 시전하는데 오픈카톡이고 이미 그사람이 나가버렸는데 이걸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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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접수는 보통 방문이나 우편접수로 하고, 온라인도 방법이 있기는 하나(정부24사이트 이용)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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