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협박과 욕설은 별개의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더치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피의자의 협박 행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점에서 신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시겠지만 용기 내어 신고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