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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저빌4
배부른저빌424.04.22

오픈카톡으로 받은 폭언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인터텟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해서 더치트에 올린 후, 거래자와 대화를 하는데 전체 금액인 30만원 중 10만원만 보내고 잔액을 자꾸 안 주려고 하길래 언제 보내냐 물어봤더니 오픈채팅으로 몇분 단위로 쌍욕과 협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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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고, 기재내용상 협박을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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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협박에 해당하려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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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협박과 욕설은 별개의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더치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피의자의 협박 행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점에서 신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시겠지만 용기 내어 신고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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