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납부하신 3.3%의 세액을 한도로 세금 환급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실제 계산되는 종합소득세 - 기납부한 3.3%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음수로 계산되는 경우 추가납부입니다.
한편,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 5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