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찬란한무희새174
찬란한무희새174

제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40대 중반의 목회자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구요, 사례비는 월 50만원 받습니다~

작년까지 대리기사 알바를 했었구요. 올해부터는 쉬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무서에 갔을 때 세금을 환급 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환급의 경우, 3.3% 사업소득을 내셨다면 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납부하신 3.3%의 세액을 한도로 세금 환급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실제 계산되는 종합소득세 - 기납부한 3.3%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음수로 계산되는 경우 추가납부입니다.

      한편,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 5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예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직전년도와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며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환금금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