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있는데요. 일단 세금은 회사에서 내주구요.
월300정도 받아요 근데 신고는 200만원으로 되있더라구요 .(매년 신고 된 금액이 달랐습니다.)혹시 이걸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볼수있는게 있을까요?
퇴직금이라던가? 연말정산 하고 매년 뱉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세금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또 두루누리 혜택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후급여로 계약했다면 회사에게 환급이 귀속될 수 있으니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급여신고부분도 회사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