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애들아빠가 광양 포ㅇ코 퓨ㅇ엠에 다니는데 양육비 계산좀 해주세요?
제가 이혼후 연년생 고1, 고2 아들 2명을 키우고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하여 돈한푼없이 나와 양육비도 받지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월세로 10년째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이 되서야 큰아들이 치과 치료를 받게되면서 너무힘들어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80만원 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보험일을 하는데 실소득은 환수금과 이런저런 문제로 얼마 안되지만 소득 신고는
6천이 조금넘게 신고가 되있고 전 신랑 7천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얼마정도 받는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동안 못 받은 금액과 덜 받고있는 금액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신랑이 아파트 대출금 이런걸로빛이있어 이금액도 많이 주는거라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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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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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즉,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보면, 아이 1명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