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는 누가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장된 주식을 상장폐지하는 것은 누가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장폐지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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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등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리매매 등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라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게 되며,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상장폐지 심의를 거치거나 혹은 즉각적인 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보호조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상장폐지시에 정리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7영업일 두어서 이 기간동안에 상장폐지되는 회사의 주식을 정리할 기간을 부여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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