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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물수리260
근사한물수리26023.03.30

동생 사망보험금 수령 막을방법이 있을까요.?

동생이 재혼한 와이프와 이혼후 3개월전 연말에 사망하였습니다.

첫번째 와이프에겐 자녀 1명 두번째 와이프에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첫번째 와이프랑 혼인 생활당시 첫번째 와이프의 낭비벽으로 동생앞으로 빚이 쌓여 부부싸움이 잦았고 첫번째 와이프가 이혼을 원해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와이프와 혼인전 저는 동생의 채무로 인해 힘들테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당시 올케에게 몇번이나 말을 하였으나 자신은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상관없다고 말하였고 끝내 혼전임신으로 인해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신용이 좋다는 이유로 신용이 좋다는 이유로 발급받았던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저는 발급만 받고는 신용카드는 사용을 하지않았기에 그 두번째 와이프와 생활당시 동생과 올케는 제 신용카드를 각각 한장씩 빌려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알고보니 첫번째 와이프였던 사람보다 더 낭비벽이 심하였고 집에서 동생의 밥을 차려주기는 커녕 늘 배달음식과 외식으로 생활하였고 매달 미용실과 속눈썹 관리를 받으러 다니는등 아예 가계부에는 관심도 없던 유책배우자나 마찬가지였고 동생과 올케는 제 앞으로 대출,아빠에게 대출, 고모에게 대출을 받아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갔고 그렇게 조금씩 돈을 갚아오던중 두번째 와이프는 애들을 데리고 말도 없이 친정집으로 도망가듯 나갔고 그 와중에 동생은 아픈몸으로 저희 가족들의 대출금과 카드값 일부라도 변제해 주기위해 일을하러 집을 비운사이에 와이프라는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동생없는틈을 타서 집에 먼지하나 남겨두지않고 싹 비웠고 그 탓에 동생은 오갈데도 없었으며 끝내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던 저는 채무를 해결하지못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 고모는 대출했을 당시 동생과 올케였던 그 두번째 와이프의 통장으로 각각 입금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파산을 아버지와 고모는 각자 그 돈을 변제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한다하여 어떤 벌도 달게 받겠노라고 하였고 그렇게 저는 이리저리 돈을 빌려 선임료를 다 내지는 못하고 재판후에 나머지금액을 납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해 형사건으로 동생과 올케를 금전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끝내 돌아온 대답은 허무했고 파산 진행중 민사를 통해서 하려고 진행중 이었으나 수개월전 증인이 될 동생이 사망하여 더이상 진행이 불가하다고 변호사님은 말씀하시더군요

설상가상으로 동생의 사망보험금 마저 첫번째 두번째 와이프에게 지급된다고 하는데

첫번째 와이프는 다른 남자와 재혼후에 연락처 변경으로 번호도 모를뿐더러 두번째 와이프였던 그녀는 유책배우자이자 저희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사람인데 저희가 그 여자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아도 모자른데 보험금까지 뺏겨야하나요..

각각 대출금과 은행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빌려간경위와 그 돈의 사용처가 달랐기에 동생과 두번째와이프를 사기죄로 고소하며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던 저와 동생의 진술과 상반되게 두번째 와이프는 경찰서 출석당시에 저희들에게 일체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수사관님이 말해주었고 그렇게 저희를 또 한번 기망하였고 동생이 사망전 담당 교수님이 두번째 와이프쪽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을 했을때 역시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런 이들에게 왜 제 동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두번째 와이프였던 그 여자는 집을 나가기 한달전 저희 아버지의 수술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돈마저 두번째 와이프에게 빌려주어 병원도 제대로 못가시고 계시고 저 역시도 몸이 아파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사드렸던 자동차도 처음으로 마련했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저와 아버지는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빌려준 돈도 일제 받을수없고 보험금도 막을길이 정말 없는걸까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던집에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굳이 필요없는 상조 결합 상품으로 혜택을받아 에어컨까지 구매후 남은 에어컨 대여금과 지금도 매월 10만원의 상조금을 납부하고 계신데 정작 그 에컨과 동생의 짐들 그리고 동생내외집에서 저의 친정엄마의 제사를 모시기위해 새로 구입했던 제기상세트와 필요물품을 전부 다 두번째 와이프와 그의 엄마가 가지고 갔으면 그 또한 절도에 해당하는것도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울면서 말씀하시길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느냐고 아들을 먼저 보낸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보험금마저 한푼도 받을수가 없다면 차라리 동생따라 가자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는 아버지에게 저는 그러자고 말했고 솔직히 지금이라도 동생 곁으로 가고픈 마음뿐이지만 그 들이 저희가족의 뒤통수를 쳐놓고도 또 다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게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왜이렇게나 많은 금액의 돈을 대출해서 빌려줬냐 하시겠지만 엄마를 일찍 보내고 동생에게 저는 누나이자 엄마였기에 그런 동생을 더 품으려고 했고 동생의 자식을 낳고 사는 그 올케 역시 가족이라 생각했던 저의 짧은 생각 이었던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불쌍한 아버지와 저 그리고 고모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방안은 정말 없을까요.?

너무나도 긴글에 서두없이 작성했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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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관계는 질문주신 내용들 보다는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해결할 문제이며, 감정적으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