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2.01.03

재산명시 외국거주 자인 경우 가능할지

민사에서 이기고 재산명시 신청 하면은

상대가 외국에서 거주중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는데요.

법원서류는 부모집으로 보냅니다.

상대 주소가 한국 부모집으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상대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거의

오지를 않는데 법원에 재산명시 해서 연기신청이라도

하고 외국에 직장일로 못온다하거나 나중에

가게되면 법원 들리겠다하면 재산명시 신청이

의미가 없나요?

법원에서 재산명시 신청 왔으니 참석하라는것이

외국에서 일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법의 기간이 있나요?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을것도 같고요.

또 궁금한것은 재산명시 신청 한번하고나서

상대가 언젠가 법원에 나왔다면

또 몇달후에 할수 있나요?

두달에 한번씩 외국에 있어서 신청하여

오게하거나 할수는 없나요?

재산명시 신청자는 참석 안하죠?

당사자만 법원가면 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만 옵니다.

    다만, 현재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강제로 소환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일명 신용불량자 등록과 기타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여 출석 명령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이상 사실상 집행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