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이기고 재산명시 신청 하면은
상대가 외국에서 거주중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는데요.
법원서류는 부모집으로 보냅니다.
상대 주소가 한국 부모집으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상대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거의
오지를 않는데 법원에 재산명시 해서 연기신청이라도
하고 외국에 직장일로 못온다하거나 나중에
가게되면 법원 들리겠다하면 재산명시 신청이
의미가 없나요?
법원에서 재산명시 신청 왔으니 참석하라는것이
외국에서 일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법의 기간이 있나요?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을것도 같고요.
또 궁금한것은 재산명시 신청 한번하고나서
상대가 언젠가 법원에 나왔다면
또 몇달후에 할수 있나요?
두달에 한번씩 외국에 있어서 신청하여
오게하거나 할수는 없나요?
재산명시 신청자는 참석 안하죠?
당사자만 법원가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