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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흰파리218
흰파리218
20.08.31

소송비용 재산공개 청구 미국에 당사자 거주시

민사소송 이기고 돈이 바로 않들어와서

재산공개 청구 법원에 신청해볼까해요

상대가 현재 미국서 일을 한다고해요.

한국이 국적이고 미국에서 잠시 일하눈듯.

본인이 와서 선서하고 재산 공개 하는거라고 하는데

꼭 본인이 해야하나요?

한국에 사는 그쪽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도 되나요?

해당자가 미국에 있어서요.

법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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