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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9

소송할때 상대방이 해외체류자일시 어찌해야되나요?

부동산 매매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만,

피고가 해외체류자입니다.

국내에 따로 주소지도 없는상태이고 이민을 간것같은데

외국주소로 송달을 신청해야하나요?

주소파악이 안될시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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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없는 상태이며 이민을 간 것으로 추정된다면 피고의 외국주소지를 확인하여 법원에 주소보정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의 외국주소지를 정확히 모를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외국 주소지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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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해외 주소지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꽤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일 송달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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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주소로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는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이에 따른 대법원 규칙으로

    영사관 등 재외 공관을 통한 송달이 이루어져 송달에만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소 등이나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확인하여 보정명령 등이

    나오는 경우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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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91조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경우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그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외국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내 송달과 달리 그 효력의 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1. 3. 8.「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 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1999. 9. 17. 호주와 사이에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에 2000. 1. 13.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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