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만,
피고가 해외체류자입니다.
국내에 따로 주소지도 없는상태이고 이민을 간것같은데
외국주소로 송달을 신청해야하나요?
주소파악이 안될시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