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거주 중 민사 재판 (빌린 돈을 안갚을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학생비자)
상대방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거주중인데, 약 400만원 가량의 돈을 1년 반 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한국 시민권자인데, 이 경우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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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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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실상 송달의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진행해야 하고, 한국에서 진행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미국으로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국적이 소송중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소송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