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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꽃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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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해외 거주 중 민사 재판 (빌린 돈을 안갚을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학생비자)

상대방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거주중인데, 약 400만원 가량의 돈을 1년 반 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한국 시민권자인데, 이 경우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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