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진행해야 하고, 한국에서 진행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미국으로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국적이 소송중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소송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