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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오
호일오24.02.28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ㅠㅜ

제가 일을 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요!

그 동안 월급에 연차수당이 꼬박꼬박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년 지나면 15일의 연차 휴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연차 수당을 그 만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궁금 한건 1개월 개근에 한번씩 연차가 생기니까 12개랑 나머지 3개는 플러스로 연차가 생겨서 총 15개 인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달마다 연차수당을 받았어도 1년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는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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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일은하고 1년이 지나면 1월부로15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15개년차를 사용하지않는다면 내년1월에 사용하지않는년차에 대하서 수당이 나오는것이구요. 이건회사마다 다르기에 인사과에 문의하는것이 제일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