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자나요?
이부분을 한번에 지급하나요?
한번에 지급한다면 결근 하거나 1달 만근을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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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지급하고 만근 요건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받은 15일의 유급휴가는 한번에 지급됩니다. 1년간 결근이나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1년 근무 이후 다음날에 연차는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연차 15개는 1년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속기간일 경우 1달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하며 이는 1년 이상 15개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하거나 1달 만근을 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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