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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4.01.10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자나요?

이부분을 한번에 지급하나요?

한번에 지급한다면 결근 하거나 1달 만근을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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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지급하고 만근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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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받은 15일의 유급휴가는 한번에 지급됩니다. 1년간 결근이나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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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1년 근무 이후 다음날에 연차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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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연차 15개는 1년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속기간일 경우 1달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하며 이는 1년 이상 15개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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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하거나 1달 만근을 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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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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