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후 연차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1년 계약 종료후 연차 수당 15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수당에 기본금+ 연차수당+ 식대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여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는 한, 1년 계약 후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종료되고 퇴사하면 15개 못 받습니다.
1년 1일 근무하셔야 15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에는 최대 11개(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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