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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잉22
별별잉2223.09.23

입사 1년후 연차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1년 계약 종료후 연차 수당 15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수당에 기본금+ 연차수당+ 식대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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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여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는 한, 1년 계약 후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종료되고 퇴사하면 15개 못 받습니다.

    1년 1일 근무하셔야 15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에는 최대 11개(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