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월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연차수당은 1년 귀속 후 15개가 발생하고, 그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 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잖아요. 맞나요?
2 - 연차수당 지급은 퇴직할 때 몇 년동안 누적된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건가요?(언제하는건가요?)
3 -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달 만근 시 다음달에 1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동안 11개 발생, 맞나요?
4 - 월차수당이라는 것도 따로 있나요?
5 - 월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6 - 월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퇴직할때 월차와 연차 미사용한 것 몇년동안 합쳐서 누적시켜 퇴직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하면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 후 계속 근무하면 내년 1월 1일에 작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1개중 미사용한 월차를 합쳐 1월달에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령 상 개념은 아니며, 상기의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령 상 개념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연차수당은 1년 귀속 후 15개가 발생하고, 그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 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잖아요. 맞나요?
>>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연차수당 지급은 퇴직할 때 몇 년동안 누적된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건가요?(언제하는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각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달 만근 시 다음달에 1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동안 11개 발생, 맞나요?
>> 네
4 - 월차수당이라는 것도 따로 있나요?
>> 월차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불리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5 - 월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 네
6 - 월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퇴직할때 월차와 연차 미사용한 것 몇년동안 합쳐서 누적시켜 퇴직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하면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 후 계속 근무하면 내년 1월 1일에 작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1개중 미사용한 월차를 합쳐 1월달에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건가요?
>>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66일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맞습니닫.
4.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미사용할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6.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경과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2.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네
4. 월차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입사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6. 입사1년미만자의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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