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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진을 미룰경우에 패널티가 있나요 ?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제트 정기검진을 안받고 한참동안 안했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던지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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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그널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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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못받고 암진단 받았을경우에는
    중증환자의 혜택을 동일시하게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지역 보건소등에서 의료비 지원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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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진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는 좋은 혜택으로 가능하면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검진을 미룬다고 해서 즉각적인 의료보험 혜택 제한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추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특정 지원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진은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를 위해 권장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적인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는다고 해서 본인의 건강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기발견이 어려운거 말고는그다지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검진을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패널티가 있진 않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죠..

    일반인은 따로 패널티가 있진 않아요.

    건보혜택 못받는다.. 뭐 의료보장 못받는다 이런말이 있는데 다 아니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기검진을 안받고 한참동안 안했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던지 패널티가 있나요

    : 비록 정기건강검진을 안받았다하여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의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으나,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미수검시 법적제재는 없지만 질병진단시 일부 의료비지원 혜택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