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립니다.
전세만기시 계약의 종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전입을 유지하며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대금에서의 배당과 경락자로부터 남은 보증금을 환수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