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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들소30
검붉은들소3022.10.20

전세보증금 못받을경우 어떤조치 해야하나요?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때는 하락세여서요

만약 계약 끝나는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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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따깝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대인 집 주인은 전세퇴거대출을 대출받는 제도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겠지요.

    아니면, 님이 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만이라도 조금더 기다려 주는 것도 최하의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퇴거를 하지마시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런일 없이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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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은 없을 듯 합니다만, 혹 이러한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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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때는 하락세여서요

    만약 계약 끝나는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 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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