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따깝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대인 집 주인은 전세퇴거대출을 대출받는 제도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겠지요.
아니면, 님이 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만이라도 조금더 기다려 주는 것도 최하의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퇴거를 하지마시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런일 없이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