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잔금후 전입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가집니다.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되어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전세보증금을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필하고 나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거나,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 전세 사고 신고를 접수해서 보험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