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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호랑나비209
튼튼한호랑나비20922.12.14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역전세 얘기도 있고 해서 걱정이되네요.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한데 만약 전세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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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잔금후 전입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가집니다.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되어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전세보증금을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필하고 나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거나,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 전세 사고 신고를 접수해서 보험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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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으나, 다음 이사갈 곳의 계약문제와 시간적 손해는 불가피합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가입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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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예 못받을 경우는 거의 없으나 시간이 더 걸리거나 아니면 전세 세입자를 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아야 할듯 합니다.


    세입자도 임대자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가 좋지 못하여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전문가들또한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받기 위해서라면 조금 전세가격을 낮추더라도 빨리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또한 받아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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