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이렇게 넣을수 있는지좀 봐주세요
와이프는 본인 명의의 가게가 있습니다.
장모님이 실질적으로 그 가게에서 일을 하나 별도의 소득이 잡히는게 없구요.
장인어른도 자영업을 하시다보니 장모님이 별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와이프의 외할머니도 지금 별도로 인정공제 처리되는건 없습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회사원)이구요
장모님과 외할머니를 제 인적공제에 넣고 신고할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걸 추가로 등록해야하죠?
외할머니까지가 나오려면.. 장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외할머니와 딸(제 아내)가 나올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는 없을거구요.
이렇게해도 증빙이 되는건가요?
현재 다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으니 등본상으로도 한 가족을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없을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의 범위가 별도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일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연결시켜 충분히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배우자가 나온다면,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퇴거한 동거가족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소득자이시더라도 인적공제는 가능하시기에, 장인 분의 인적공제에 배우자분이 포함된다면 중복공제가 불가하므로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는 가능하시므로 요건 충족 시 질문자님 본인과 배우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