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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인적공제에 이렇게 넣을수 있는지좀 봐주세요

와이프는 본인 명의의 가게가 있습니다.

장모님이 실질적으로 그 가게에서 일을 하나 별도의 소득이 잡히는게 없구요.

장인어른도 자영업을 하시다보니 장모님이 별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와이프의 외할머니도 지금 별도로 인정공제 처리되는건 없습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회사원)이구요

장모님과 외할머니를 제 인적공제에 넣고 신고할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걸 추가로 등록해야하죠?

외할머니까지가 나오려면.. 장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외할머니와 딸(제 아내)가 나올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는 없을거구요.

이렇게해도 증빙이 되는건가요?

현재 다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으니 등본상으로도 한 가족을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없을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의 범위가 별도로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일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연결시켜 충분히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배우자가 나온다면,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퇴거한 동거가족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소득자이시더라도 인적공제는 가능하시기에, 장인 분의 인적공제에 배우자분이 포함된다면 중복공제가 불가하므로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는 가능하시므로 요건 충족 시 질문자님 본인과 배우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