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에 이렇게 넣을수 있는지좀 봐주세요
와이프는 본인 명의의 가게가 있습니다.
장모님이 실질적으로 그 가게에서 일을 하나 별도의 소득이 잡히는게 없구요.
장인어른도 자영업을 하시다보니 장모님이 별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와이프의 외할머니도 지금 별도로 인정공제 처리되는건 없습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회사원)이구요
장모님과 외할머니를 제 인적공제에 넣고 신고할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걸 추가로 등록해야하죠?
외할머니까지가 나오려면.. 장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외할머니와 딸(제 아내)가 나올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는 없을거구요.
이렇게해도 증빙이 되는건가요?
현재 다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으니 등본상으로도 한 가족을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없을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의 범위가 별도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