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가품 판매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이제 18살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8월달쯤에 친구가 대신 팔아달라는 에어팟이 있어서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에어팟은 제 친구 아버지께서 쿠 팡에서 구매하신 제품이고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구매 하신 물건이니 정품이라고 생각했고 제 친구도 아버지께 물어보니 정품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8만원에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근 데 거래 후 몇일 뒤 구매자분께서 에어팟 고객센터를 갔 다왔는데 에어팟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품 확인을 받은 종이든 뭔 증거가 있어야 제가 믿고 환불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 가지고 오 시면 환불 해준다고 하였는데 그냥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정녕 에어팟이 진짜 가품이라고 해도 저는 고의성이 없었고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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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때문에 상대를 기망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