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제 18살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8월달쯤에 친구가 대신 팔아달라는 에어팟이 있어서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에어팟은 제 친구 아버지께서 쿠팡에서 구매하신 제품이고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구매하신 물건이니 정품이라고 생각했고 제 친구도 아버지께 물어보니 정품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8만원에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근데 거래 후 몇일 뒤 구매자분께서 에어팟 고객센터를 갔다왔는데 에어팟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품 확인을 받은 종이든 뭔 증거가 있어야 제가 믿고 환불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 가지고 오시면 환불 해준다고 하였는데 그냥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정녕 에어팟이 진짜 가품이라고 해도 저는 고의성이 없었고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