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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쏙독새262
나른한쏙독새26224.01.23

에어팟 가품 판매의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전 이제 18살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8월달쯤에 친구가 대신 팔아달라는 에어팟이 있어서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에어팟은 제 친구 아버지께서 쿠팡에서 구매하신 제품이고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구매하신 물건이니 정품이라고 생각했고 제 친구도 아버지께 물어보니 정품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8만원에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근데 거래 후 몇일 뒤 구매자분께서 에어팟 고객센터를 갔다왔는데 에어팟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품 확인을 받은 종이든 뭔 증거가 있어야 제가 믿고 환불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 가지고 오시면 환불 해준다고 하였는데 그냥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정녕 에어팟이 진짜 가품이라고 해도 저는 고의성이 없었고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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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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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이 가품 판매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초범에 피해금액도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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