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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6.23

회사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한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퇴직금 적립율을 달리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율이 50%이하일 경우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100% 수령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퇴직금을 100%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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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재정상황이나 기타여건에 따라 퇴직금 적립율을 달리할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적립율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적립율을 50%로 할수 없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고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3.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또한, 적립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해당 적립율만큼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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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다.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적립금(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6조).

    4.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마. 다음 값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바.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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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현행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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