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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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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한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퇴직금 적립율을 달리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율이 50%이하일 경우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100% 수령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퇴직금을 100%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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