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성이 있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당 수의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떼놓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시에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노후?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이 드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성이 있는건가요?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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